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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04

수출수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하는 문서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인도공장에서 A업체에 물품구매요청하고 A업체는 B업체에 물품구매 요청하는데 이때 수출입시 각단계별로 발행되어야 되는 문서는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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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무역 계약 관련 서식

    1. 오퍼시트(Offer Sheet)

    2.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3.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4.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2. 통관 및 선적에 필요한 서식

    1. 선하증권(Bill of Lading)

    2.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3.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5.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이 외의 추가 자료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dl.kotra.or.kr/pyxis-api/1/digital-files/c16960f0-04ab-018a-e053-b46464899664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거래는 주문은 인도 - a -b 그리고 물품은 b - a - 인도 이렇게 전달되는 듯 합니다.


    이때 a-b간 거래는 국내거래로 수출입서류를 갖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b업체가 수출실적 등 필요한 경우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급과 관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라면 기납증, 분증을 받기도 합니다.


    a와 인도공장은 무역거래로 a는 보통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을 전달하며 인도에서는 이를 기초로 물품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 관련된 서류는 수출자가 작성하며 A업체가 B업체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할때는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함이라면 A가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B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입니다.

    무역의 가장 기초가되는 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의 서류가 있으며, 인도는 우리나라와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품 선적시에는 운송서류(B/L 등)이 필요한데, 이는 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수출과정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입시에는 수입신고를 하며 수입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입통관은 수출자가 제시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의 서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인도공장-A업체-B업체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국가의 어떤 방식인지 확정되지 않은 관게로 양 당사자에 한정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계약의 흐름에 따라 인도공장과 A업체간에 계약에 따라 발주가 된다면 발주서를 통해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공장에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운송서류를 가지고 수출신고를 진행하며 인도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어 물품을 국제운송하게 됩니다. 또한, 인도와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관세절감을 위해서 수출자는 수출신고 후에 CEP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가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A업체가 수입자라면 인도에서 한국까지 운송이 되어 국내에 입항하였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임명세서, 운송서류(B/L 등), CEPA 원산지증명서(관세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 수입요건 서류(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만)를 가지고 신고하면 수리가 되어 수입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제조 -> A수출 -> 인도공장 수입의 거래형태에서 먼저 제조자가 수출자A에게 인보이스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을 인도한 이후 A업체는 인도수입자에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발행과 함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행 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운송수단에 선적되면서 B/L등이 발행되며, 수입국에 도착하고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신고필증 및 D/O를 통해 물품을 인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