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과세 대상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하며, 결정세액(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확인됩니다.
(1) 사업소득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한 내역입니다. (https://www.ftc.go.kr/bizCommPopView.do)
알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된 경우일 수 있으니 업체나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기타소득
경품을 지급할 때에 22% 원천징수하는데 이를 회사(엘지전자)에서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