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관련
불입건결정통지서(진정인등)란걸 받았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소권없어 불입건
결정함.
저는 운전자도 아니고 피해차량 동승자에 부상입어 치료만받았는데 이런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슨내용인지 경찰서에 확인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불입건결정통지서의 의미
불입건결정통지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형사입건(피의자 전환)하지 않고 종결했다는 통지입니다. “진정인 등”으로 표기된 경우는, 고소·고발인이나 참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결과를 알려주는 형식일 뿐, 해당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된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공소권 없음”은 대표적으로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법에서 정한 처벌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만 남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운전자가 아닌 피해 차량의 동승자이므로, 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합니다.질문자님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통지서는 질문자님이 가해자나 피의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사건 처리 결과를 피해자 측에도 고지한 것에 불과합니다. 치료를 받으신 피해 사실이나 보험 처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전과 기록, 수사 기록이 남는 일도 없습니다.경찰서에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보험 처리나 민사 합의와 연동되는 부분이 궁금하다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한 번 확인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추가로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며, 단순히 결과 통지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