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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90
강력한여새29022.06.17

무보험 사고 공소권없음 등기가 왔어요

사고경위는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도중 상대차량과 충돌 하였고 과실 50:50 쌍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
상대차량 , 병원비 , 위자료 지급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진행 하였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기다리는중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중 제출 완료 하였구요
해당 경찰서에서 오늘 등기가 왔는데
@@@@@@ 교차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에 대해서 공소권없음 , 불송피 , 입건전 조사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등기가 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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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일단 형사적으로는 더 이상진행되지는 않으며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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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 경우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 제출하였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마무리가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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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의 종결을 확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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