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도중 상대차량과 충돌 하였고 과실 50:50 쌍방 과실로 나왔습니다 .
상대차량 , 병원비 , 위자료 지급해서 형사합의, 민사합의 다 진행 하였고 경찰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기다리는중입니다.
처벌불원서, 합의서 경찰 조사중 제출 완료 하였구요
해당 경찰서에서 오늘 등기가 왔는데
@@@@@@ 교차로에서 발생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에 대해서 공소권없음 , 불송피 , 입건전 조사종결 이라고 적혀있는 등기가 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