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금 근로자 연차 사용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오전반차로 4시간 근무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위의 경우 금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하여도 될까요?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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