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
월~금 주 40시간 근로자가 예를들어
월- 오전반차로 4시간 근무
화- 8시간 근무
수- 8시간 근무
목- 8시간 근무
금- 8시간 근무 후 4시간 연장근로
위의 경우 금요일에 발생한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가 아닌 1배로 지급하여도 될까요?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이 근거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위 경우 주 40시간 이내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요일 연차휴가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금요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차 사용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하므로 한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더라도 하루 8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주 단위를 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8시간 초과 분도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면
금요일의 4시간 연장근로는 1.5배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그날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1.5배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하실 행정해석은 [근기 68207-2776, 2002.08.21.] 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