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서울, kb시세 13억) 입니다.
현재는 용인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오피스텔을 추가로 매수하고 매수한 오피스텔의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제가 거주하려고 합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할때 취득세는 몇 %가 나올까요?
(2) 전입할때 주택담보대출이 나올까요? 나온다면 몇%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수할때 주택수와 상관없이 4.6%를 납부하시면 되었지만 20년 8월 이후 매수하시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떄문에 추가 취등록세 과중세를 내게됩니다..이전 살고 있는 집에 전세이기때문에
해당되지는 않을듯합니다. 상기 내용은 질문자님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 다를수도 있는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일반 건축물로 보아 매년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세율 0.25%)가 부과되며 매년 9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세율 0.1% ~ 0.4%)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