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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게티S
스파게티S23.09.10

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나중에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오피스텔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데 혹시 오피스텔도 1주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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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쓰면 1주택으로 봅니다

    또 주택 1가구가 있을때는 업무용으로 세를 주시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금을 피해 가시려면 나중에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용도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않기에 생에 최초대출 자격에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 당시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오피스텔을 적용하여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주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생애최초 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오피스텔인경우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