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R&D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자금/인력/판로/기술지원
기타지원
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