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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멜로디
나만의멜로디19.08.07

회사에 연구소(연구부서)가 있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회사에 기술연구소라고 부서가 있는데요.

매년 감사나온다고 직원들을 자리 이동을 시킵니다.

회사내에 연구소가 있는 것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기위해

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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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R&D 활동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1.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해 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1. 자금/인력/판로/기술지원

    2. 기타지원

    중앙정부 부처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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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의해 이루어지며,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토록합니다.

      •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 가능

      • 지원내용: 조세(항목별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 과세 특례, 비과세등), 관세(감면 등), 자금지원, 인력 지원(병역특례, 채용, 파견 등) , 판로지원,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 각 지원내용에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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