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리모델링은 1:1이라고 들었는데 추가로 세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이런 경우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도 사실상 뼈대만을 남긴 채, 수평,수직 증축을 조건에 부합할 경우 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을 통해 공사비용등을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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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시 증축을해서 없던층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분양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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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을 할경우 2층 정도 더올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량만큼 일반분양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부족분은 추가분담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