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수업을 녹음하는데 중간 쉬는 시간도 같이 녹음된 경우 통비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학 강의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시간 수업을 녹음기 키고 끊지 않고 녹음하여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에 웅성거림이나 다른 학생들 말소리가 들어간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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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로 판단될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녹음행위로 통비번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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