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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9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파일 수신 및 청취 시 처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통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파일을 받아서 청취하다가 이상하다 생각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고의가 조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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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에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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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할만한 사실관계에 해당할뿐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고의가 부정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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