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통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파일을 받아서 청취하다가 이상하다 생각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고의가 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에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곧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할만한 사실관계에 해당할뿐 곧바로 삭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고의가 부정된다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