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경찰청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강의를 유포하지만 않는다면 학생 본인이 복습하기 위한 녹화는 불법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수님이 수업하시다가 학생이 발표하면 학생 발표시에는 녹화를 중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