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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5.27

앞서 드린 질문에 추가질문 드립니다.(통비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고의가 조각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속한 대화가 주를 이루고 타인의 대화는 웅성거림이나 한두마디만 들어간 정도면 녹음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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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비법의 취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이 우연치 않게 녹음되는 것으로는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파일을 갖고 계셔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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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 즉 실제 녹음 파일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주된 녹취 내용이 대화자간의 대화이고 타인의 대화가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히 법 위반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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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대화가 주를 이루고 타인의 대화는 웅성거림이나 한두마디만 들어간 정도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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