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서 드린 질문에 추가질문 드립니다.(통비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른 사람들의 대화내용이 주를 이룬다면, 사실상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는 고의가 조각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속한 대화가 주를 이루고 타인의 대화는 웅성거림이나 한두마디만 들어간 정도면 녹음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갖고 있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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