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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젊은떡볶이
랜덤채팅에서 제가 성인이냐니까 이제 성인됬다고해서 서로 야한사진과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고3이라는데 이거 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가있나요? 상대방이속인건데 대화내용은 가지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질문자님은 적어도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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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미성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