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돈 거래는 얼마까지 주고 받아도 상관이 없나요?
부모 자식간의 돈 거래에서 얼마 까지 왔다 갔다 해도 문제가 없나요?
돈을 빌릴때 얼마 이상 빌리거나 받으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는 실제 대여거래인 경우 가족 간 대여 가능 금액 기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금전저리대여 시 법정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와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자를 받는 자는 비영업대금이 이익으로 하여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자금 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록 부모와 자녀강에 자금을 대여/차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금 대여/차입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 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 인한 이익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은 4.6%로, 약 2억 1,7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한다면 217,000,000x4.6% 는 1,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 자식간에 2억 1,7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대여하더라도 일정 이자를 지급하고 실제 차입이 맞다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을 빌려서 상환한다면 세금 문제는 없습니다.
2.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