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기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던 기업들도 면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관세는 FTA에 따른 관세 우대 조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보복성 또는 예외적 관세로 분류되며,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FTA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FTA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