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관세가 가능한가요?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은 무역 협정을 맺어서 무역에서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것이 합의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FTA라는 이 협정이 존재하는데 무작위로 관세를 높여서 메기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갑자기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서 현재 맺어진 FTA 협정이 쉽게 파기 될 수 있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여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최근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나 높다고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실제 부과가능성이 있는 상호관세는 관세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비관세장벽, 환율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하여, 한-미 FTA와는 관계없이 한국산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에서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면제하며 안정적인 틀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면 협정에 명시된 절차(재협상, 중재 등)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작위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이려면 FTA를 위반하는 셈이 되어 법적·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FTA가 쉽게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협정 24.5조(종료条款)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서면 통보 후 6개월 뒤 협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즉각적인 관세 철폐 혜택을 잃고 WTO 기준 관세율(평균 3~4%, 품목별 최대 10% 이상 가능)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도 부담이 크기에 재협상으로 계속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미FTA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거의 무관세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한미FTA의 예외가 될 수 있는 23.2조 조항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23.2조 조항은 '국제평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 이행,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는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미국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관세 4배를 받고 있으며, 군사적 도움을 받고 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4월 2일에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어 양국 간 상품 시장 개방과 관세 철폐를 포함한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98.3%, 미국은 99.2%의 상품에 대해 관세 철폐가 완료되었습니다.
fta 협정은 양국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높이거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루어졌고, 2019년 1월 개정의정서가 발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협정의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무작위로 관세를 높이는 것은 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