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보험증권, 납입증명서를 통해 비용처리 하면 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납입증명서는 비용처리 또는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둘 중 어느하나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일반 매입비용처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발급되지 않으니 위 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보험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과는 무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