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금융회사 등과 같이 신용 조회를 하는 는 업종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채용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용불량과 채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사업장과 협의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보관하여 두시면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