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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알파카232
진기한알파카23221.11.13

신용불량과 채무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본인 계좌 말고 다른 방법으로 알바나 근무를 할수 있나요?

당장 생활은 해야하고 빚도 갚아야해서 돈벌이가 필요한데.. 이런 이유로 직업을 갖기 어렵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나 기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치부터 취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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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금융회사 등과 같이 신용 조회를 하는 는 업종 및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할 경우,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채용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신용불량과 채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시다면, 사업장과 협의하셔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장에서는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급여 현금 수령 확인서' 등의 증빙을 보관하여 두시면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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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본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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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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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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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될 시 필수생활비 이외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게 되니, 다른분의 명의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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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

    세금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에 따라 월급여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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