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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고슴도치216
심각한고슴도치21624.03.1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알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생활하기가 어려워 알바라도 해보려 하는데 할 수 있는건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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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일시적인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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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사업/기타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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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취업하여 일정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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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가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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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알바를 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일한 날짜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웬만하면 그냥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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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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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알바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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