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해서 처벌받을수도있나요??
랜쳇 ㅋㅌ으로 단체메세지로 '야한거 좋아해요? 좋아하면 편하게 채팅친구해요' 보냈는데 누군가가 통매음 신고 ㄱ 이렇게 와서 바로 탈퇴했는데 이것도 통매음 신고 및 고소해서 처벌 받을수도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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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한거 좋아해요? 좋아하면 편하게 채팅친구해요'라는 발언은 단체메시지로 보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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