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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당나귀8
유연한당나귀823.10.22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나요?



제가 트위터를 돌아다니다가 이런글을보고 라인메세지로

ㅈㅈ보고싶어요? 라는 메세지를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의하자고 하는데 저런경우도 유도성사기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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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야한 메시지를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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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이 오히려 공갈 등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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