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 당할 수 있나요???
랜덤채팅에서 대화하다 카톡아이디 알려주면서 박아줄게라고 치면 답준다길래 박아줄게라고 보냈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그걸 보고 저는 놀라서 카톡도 탈퇴하고 채팅도 꺼버렸는데 고소 당하면 어쩌죠??? 오픈채팅도 아니라서 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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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카톡아이디 알려주면서 박아줄게라고 치면 답준다"라고 했다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단어만으로는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목적으로 유도된 행위라면 이 부분을 신고당하시더라도 추후에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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