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정위 신고 조언 첨삭 부탁드려요 ㅎㅎ
[멀티콜(동시배달)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수수료 미지급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로서, 해당 플랫폼에서 2건 이상의 주문을 동시에 배차받는 '멀티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음식점에서 2건을 픽업하더라도, 플랫폼은 픽업수수료를 1건만 지급합니다.
이는 명백히 **건별로 발생한 노동을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는 구조**이며, 배달노동자가 **개별 주문에 대해 동일한 책임과 리스크를 지는 점을 무시한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A매장에서 B고객과 C고객의 주문을 동시에 픽업한 경우에도, **배달자는 실제로 2건의 음식 확인, 검수, 포장 확인, 앱 처리 등의 업무를 이중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같은 매장이므로 1건의 픽업비만 지급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동일한 매장이라 해도 주문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각각에 노동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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