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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쿠스쿠스82
작은쿠스쿠스8223.12.10

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알바 하던 중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주문 몇 건이 취소되고 배달 건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여 배달기사가 배차를 취소하여 배차비용이 두 번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가게에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제 임금에서 손해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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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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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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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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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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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부 금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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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열심히 일했으나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까지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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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얼마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를 통한 감급액 공제가 아니라면,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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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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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질문자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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