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알바 하던 중 주문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주문 몇 건이 취소되고 배달 건 음식이 제 시간에 나오지 못하여 배달기사가 배차를 취소하여 배차비용이 두 번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가게에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제 임금에서 손해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더라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동의없이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른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부 금액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빼고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지만 열심히 일했으나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까지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질문자께서 얼마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를 통한 감급액 공제가 아니라면,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질문자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상계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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