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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비범한페리카나14223.06.06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저는 택시 탑승해서 가는중이었고
택시가 신호대기중일때 음주차량이 뒤에서 받았습니다
알콜농도는 0.2퍼가 조금 넘는다고 들었고
가해자 측에서 자꾸 전화해서 합의하자하는데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 이런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거고
합의금은 얼마나 잡는게 맞나요?
일단 첫날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뼈에 문제없다하여 귀가했고
둘째날에 일어나보니 어깨랑 등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가서 치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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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마음같아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중한 처벌을 받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0.2라뇨.....

    우선 신체피해가 크지 않음에 다행으로 보고, 치료를 충분히 받으세요. 합의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며,

    합의는 우선 병원에서 의사의 상해진단서를 받으시고 치료를 지속하세요.

    그리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도로교통법위반과 동시에 특가법상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되어 큰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금은 적정선이 없기 때문에 말도안되는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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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중과실 사고입니다. 형사 합의를 해야 합니다.

    상대운전자는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본인은 택시공제로 지불보증 받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하는식으로 진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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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합의금의 경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디가 부러지거나 일을 하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그렇구요..

    일단 합의금을 더 받으려면 통원이 아닌 무조건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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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현재 보험 접수를 받아서치료 중이라면 민사 보상은 상대 보험사에서 받으면 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은 형사 합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주 수치가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윤창호 법에 의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상대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 형사 처벌을 감경하려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보통 합의를 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상대가 민사 합의까지 같이 보자고 한다면 형사 합의금에 치료비와 민사 합의금까지 생각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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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와 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과 형사 합의를 하시면 되며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와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나 보통 주당 50-100 정도 선에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보험 합의전이라면 형사 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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