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계약금을 받았다면, 2배를 돌려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매수자가 약속을 깨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가 약속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