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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아파트 매매 계약금을 받고 취소를 할경우에는?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계약금을 10% 받았답니다.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계약금을 돌려 주고 취소 하려고 하니

두배를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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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5.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금 계약에서 임대인이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임대인은 받은 계약액의 두배(배액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말은 두배지만 실제 계약금을 받았기에 받은 계약금 만큼을 손해보고 해약금으로 지급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액상환(받은계약금+해약금 명목의 계약금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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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계약금을 받았다면, 2배를 돌려주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매수자가 약속을 깨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자가 약속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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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도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 2배상환 매수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 포기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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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이 이 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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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는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없고 , 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하는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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