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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누나나
눈누나나24.03.20

퇴직한지 약 1년, 전 회사에서 외주비 신고 누락으로 올해 신고 가능한지 연락왔어요

22. 4. 30. 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및 기타수당도 22. 7월 말쯤 정산 받았습니다


현재 24. 2. 5. ~ 24. 4. 26. 계약직(7시간 근무)

근무하고 있는데 전 회사에서 연락와서

23. 1. 1.에 지급했던 상여금 100만원

세금 신고가 누락되어

(입금은 3.3% 사업소득세 떼서 967,000원 입금됨)


올해(24년) 외주인건비로 신고해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기준 직원이 아니므로 외주비)


1. 현재 계약직을 근무하고 있다보니 관련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2. 24. 4. 26. 이후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3. 기타 그 외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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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다만, 3.3%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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