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4. 30. 자로 퇴사했습니다
퇴직금및 기타수당도 22. 7월 말쯤 정산 받았습니다
현재 24. 2. 5. ~ 24. 4. 26. 계약직(7시간 근무)
근무하고 있는데 전 회사에서 연락와서
23. 1. 1.에 지급했던 상여금 100만원
세금 신고가 누락되어
(입금은 3.3% 사업소득세 떼서 967,000원 입금됨)
올해(24년) 외주인건비로 신고해도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현재 기준 직원이 아니므로 외주비)
1. 현재 계약직을 근무하고 있다보니 관련하여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2. 24. 4. 26. 이후 실업급여 받을 예정인데 관련해서
제가 받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3. 기타 그 외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