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자가용)차량
본인(오토바이)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저보다 앞에 그리고 저는 3차선에서 정속 주행 중이였습니다.
잠깐 네비를 본사이 상대방이 이미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해 들어온 상황이여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 뒤쪽 오른쪽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안나 평균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제가 너무 높게나온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협의금을 많이받고싶은데, 손해배정사?를 알아보면 도움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