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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파리212
귀중한파리21223.07.27

6차선 도로에서 2차선 우회전, 3차선 직진차량 추돌 과실비율과 향후 방향 손해배정사

상대방(자가용)차량

본인(오토바이)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저보다 앞에 그리고 저는 3차선에서 정속 주행 중이였습니다.


잠깐 네비를 본사이 상대방이 이미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해 들어온 상황이여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 뒤쪽 오른쪽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사실 사건이 급박하게 이루어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안나 평균적인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실비율이 제가 너무 높게나온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협의금을 많이받고싶은데, 손해배정사?를 알아보면 도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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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2차선은 직진 노면 표시만 되어 있고 3차선은 우회전 노면 표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차 60 : 40 질문자님의

    기본 과실이 적용이 되며 상대가 방향 지시 등을 켰는지 갑자기 우회전 했는지 등에 따라 상대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2차선은 직진, 3차선이 직진 우회전이 같이 표시된 곳이였다면 상대방의 노면표시 위반 사고가 되어 상대방의 과실

    100%인 사고입니다.

    질문자님의 부상이 수술을 해야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은 크게 의미가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 담당자와

    잘 이야기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는 현장사진 파손부위등을 모두 검토해야하나.

    질문내용으로만 본다면 2차선이 우회전차선이 아니라면 비록 뒷부분을 충격했다하더라도 상대방이 가해자로 과실은 상대방이 더 클 것입니다.

    만약 님 과실을 더 산정한다면 정식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고 손해사정사 선임여부는 상해정도에 따라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