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종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범위내에서 기부금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초과분의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시에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아니라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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