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22년 3월달 중순부터 일해서 4월 5일에 첫월급을탓어요
그땐 주5일 6시간씩일했고 7월달정도부터 야간알바로 변경됐습니다
야간은 주5일8시간씩 일했어요
5인이상 사업장이아니라 주휴수당도 야간수당도 없는건 알고있었는데
23년7월18일 부로 관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했었고 한달 일한시간이 평균적으로 150시간
이였는데 사대보험 안들었고 세금안떼고
최저시급으로
월140~170 받았어요
사대보험이나 세금뗀적이 전혀없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관둔지 한달됐는데 퇴직금얘기가 전혀 없어서
확실히 퇴직금이 나온다면 여쭤볼려구요 ..
확실히 주15시간 한달60시간은 넘게일했고
1년은 넘었어요 답좀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확률은 낮으며, 퇴직금 권리 여부는 노동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아야 정확합니다. 인사노무 게시판에 문의를 올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