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자는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야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자율성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어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낮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하게 됩니다.
절차 등 자세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