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하루 12시간 주5일 8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2021 9월부터 2022 5월 9일까지 근무 했고요.
일 12시간 주5일 한달씩 일하여 월급제로 2021년에는 240만원 2022년에는 250만 받고 근무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포함 안되고 최저에서 약간만 더 준 금액 같습니다.
당연히 해고 예고도 없이 사장이 출근 전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8개월 근무 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한거 같고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만 가입 한거 같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가입해놓은 산재 고용 보험이 이상한게 출근일도 안나와 있고 보수액만 나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해본 결과
2021년 ~ 2022년 산재 고용 보험 조회 입니다.
2022년 산재 고용 보험 조회
2022년 5월 9일까지 근무 했는데 4월달은 산재 고용 보험도 가입 안했는지 뜨지 않고
일용직으로 산재 고용 보험만 가입 했고 월 240만원 250만원을 받았는데도
월평균 보수를 130900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장이 거짓으로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2021년은 240만원 2022년은 250만씩 매달 월급 입금 내역은 통장에 4월달까지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으로 볼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고, 해고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세금 및 보험료 부분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 5일근무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9일까지 근무 했는데 4월달은 산재 고용 보험도 가입 안했는지 뜨지 않고
일용직으로 산재 고용 보험만 가입 했고 월 240만원 250만원을 받았는데도
월평균 보수를 130900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장이 거짓으로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애당초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등 사정이 없음에도 월평균 보수를 축소신고한것은 문제됩니다.
다만 그로인해서 근로자가 부담분이 적어진거 역시 맞는 바,
위 거짓신고를 정정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 본인 부담금 역시 증액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 체결일자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보수액 또한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주5일로 7개월만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정정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