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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향고래136
따뜻한향고래136
22.05.10

편의점 하루 12시간 주5일 8개월 근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2021 9월부터 2022 5월 9일까지 근무 했고요.

일 12시간 주5일 한달씩 일하여 월급제로 2021년에는 240만원 2022년에는 250만 받고 근무 했습니다.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은 포함 안되고 최저에서 약간만 더 준 금액 같습니다.

당연히 해고 예고도 없이 사장이 출근 전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했고요

8개월 근무 했는데 4대보험은 가입 안한거 같고 일용직으로 고용 산재만 가입 한거 같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가입해놓은 산재 고용 보험이 이상한게 출근일도 안나와 있고 보수액만 나와 있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해본 결과

2021년 ~ 2022년 산재 고용 보험 조회 입니다.

2022년 산재 고용 보험 조회

2022년 5월 9일까지 근무 했는데 4월달은 산재 고용 보험도 가입 안했는지 뜨지 않고

일용직으로 산재 고용 보험만 가입 했고 월 240만원 250만원을 받았는데도

월평균 보수를 130900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장이 거짓으로 신청해서 그런건가요?

2021년은 240만원 2022년은 250만씩 매달 월급 입금 내역은 통장에 4월달까지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라 이 경우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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