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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하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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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이직한지 2년 반 지난 지금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 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 근무를 하였었고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지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같은 점포에서 근무 중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아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점주가 제가 일하던 편의점 외에 같은 브랜드 점포를 1군데 다른 브랜드 점포 1군데로

총 3개의 편의점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사업체를 쪼개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 중이라면

한 점포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다른 점포 모두 계산하여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도 같은 편의점 내용 이었구요 글은 https://www.fmkorea.com/search.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6541325214&search_keyword=%ED%8E%B8%EC%9D%98%EC%A0%90&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1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야간수당에 대하여 민원을 넣자면 생각 해보아야 할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 이미 2년 4개월 전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야간수당에 대한 내용을 일절 없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지금은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근무기록이 담긴 근로일지와 제 계좌에 입금된 월급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4. 급료에 관한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 저 같은 경우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청을 통하여 받아야 할 거 같은데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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