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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마257
반반한하마25723.12.26

이직한지 2년 반 지난 지금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년 8월 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까지 근무를 하였었고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지못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같은 점포에서 근무 중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아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점주가 제가 일하던 편의점 외에 같은 브랜드 점포를 1군데 다른 브랜드 점포 1군데로

총 3개의 편의점을 본인의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사업체를 쪼개고 실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여러 점포를 운영 중이라면

한 점포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다른 점포 모두 계산하여 5인 이상이라면 야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도 같은 편의점 내용 이었구요 글은 https://www.fmkorea.com/search.php?mid=best&listStyle=webzine&document_srl=6541325214&search_keyword=%ED%8E%B8%EC%9D%98%EC%A0%90&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1 여기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야간수당에 대하여 민원을 넣자면 생각 해보아야 할게 5가지가 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 이미 2년 4개월 전에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이 좀 된 일이라 자세한 내용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야간수당에 대한 내용을 일절 없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지금은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근무기록이 담긴 근로일지와 제 계좌에 입금된 월급내역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제가 근무하던 사업장은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4. 급료에 관한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 저 같은 경우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노동청을 통하여 받아야 할 거 같은데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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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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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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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금품청산 합의서를 작성 시 그 밖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하기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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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취하했으면 재진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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