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펩시제로
펩시제로22.12.17

편의점 알바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대포함 주4일 야간알바 실근무일수를 200일정도 채웠습니다.

현재까지 주휴없이 최저에 해당하는 월급만 지급받았으며

15개월차에 지각이 잦아져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주전 그만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330만원, 퇴직금,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싶은데

퇴직금은 5인미만의 사업장이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지각으로인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ps 몇일전 피보험 상실 신고서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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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현재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후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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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습적인 지각만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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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된 경우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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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했으니 권고사직이 맞습니다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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