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포함 주4일 야간알바 실근무일수를 200일정도 채웠습니다.
현재까지 주휴없이 최저에 해당하는 월급만 지급받았으며
15개월차에 지각이 잦아져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주전 그만둔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330만원, 퇴직금, 실업급여를 전부 받고싶은데
퇴직금은 5인미만의 사업장이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권고사직인지 아니면 지각으로인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ps 몇일전 피보험 상실 신고서에는 자진퇴사로 처리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