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보험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지출 중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⑧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