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적용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나 보험이였다가 임직원적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기간 계산하여 비용인정되나요?
아니면 전액부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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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보험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지출 중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⑧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경비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을 든 날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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