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임직원전용보험 적용
법인이 사용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
그동안 누구나 보험이였다가 임직원적용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기간 계산하여 비용인정되나요?
아니면 전액부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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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임직원전용보험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보험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지출 중 한도 내 금액은 손금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⑧
⑨ 제4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8. 2. 13. 개정)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경비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을 든 날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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