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당한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부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노종부 조사 진행 중에 회사가 징계면직(해고)를 강행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인수인계 히는게 맞늠지요?
이후 노동위 징계부당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인계도 가해자를 대면으로 마주치는 우려 또한 있어서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디.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부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노종부 조사 진행 중에 회사가 징계면직(해고)를 강행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인수인계 히는게 맞늠지요?
이후 노동위 징계부당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인계도 가해자를 대면으로 마주치는 우려 또한 있어서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