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당한 회사에 인수인계 해야되는지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부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노종부 조사 진행 중에 회사가 징계면직(해고)를 강행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인수인계 히는게 맞늠지요?
이후 노동위 징계부당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인계도 가해자를 대면으로 마주치는 우려 또한 있어서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조사 도중 징계해고를 한다면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해고되었다면 인수인계 거부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더러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