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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의 조직적 보복행위로 현재 노동부에 보복행위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후 노종부 조사 진행 중에 회사가 징계면직(해고)를 강행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안내가 왔는데 인수인계 히는게 맞늠지요?
이후 노동위 징계부당 부분을 다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수인계도 가해자를 대면으로 마주치는 우려 또한 있어서 법적인 보호조치도 필요한 사항입니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로 조사 도중 징계해고를 한다면 신고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이 역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인수인계는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
해고되었다면 인수인계 거부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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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을 뿐더러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