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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고구마감자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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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조사 중 조사원이 감정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와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퇴사를 하면서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조사한 직원을 같이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회사가 조사 해야 하는 범위 등이 있을까요?

피해자는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노동부에서 나왔을 때 필요한 대응 문의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자를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신고인이 지정한 피신고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조사자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했던 조사원이 사내 직원이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렇다면 조사원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이미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조사협조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조사원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위해 조사협조가 필요하니 가능한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피해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조사원의 행위가 문제있는 행위였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조사 후 조사원이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행위수준에 따라 교육,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퇴사했더라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본 사안과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까지 모두 조사 내지는 조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원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조사원 역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용자 의무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6조에 의거된 내용들을 본 내용에 기술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퇴사해도 회사는 조사 반드시 해야합니다.

    근기법 제 76조 의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조사원이 감정적으로 싸운 경우 이것도 조사 대상인가에 대해선 네, 2차 피해로 별도 조사합니다.

    2차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퇴사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와 사용자의 방치 묵인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근기법 제 76조 의거 사용자는 조사과정에서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아니된다.

    3) 회사가 조사해야 하는 범위는 최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서 가해자, 행위 내용, 반복적, 우월적 지위, 업무상 관련성 등에 대하여 조사해야 하고, 조사원의 중립성, 감정적 대응 여부, 피해자 진술 방해 또는 위축 여부 등 조사 과정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