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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
22.09.05

근로계약서 및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상적인 금액을 기록했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매주 해당 업무 시험을 봐서 사장이 판단하에 떨어지면 20만원 월급 삭감, 직장 동료와 근무시간에 말하면 월급 삭감, 최저시급이 6000~7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월급 지급,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 등의 부당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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