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상적인 금액을 기록했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매주 해당 업무 시험을 봐서 사장이 판단하에 떨어지면 20만원 월급 삭감, 직장 동료와 근무시간에 말하면 월급 삭감, 최저시급이 6000~7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월급 지급,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 등의 부당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감급의 제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이를 초과하는 제재를 정한 규정은 무효가되며, 감급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떻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적인 근로계약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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