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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2.09.05

근로계약서 및 부당한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상적인 금액을 기록했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자면서 매주 해당 업무 시험을 봐서 사장이 판단하에 떨어지면 20만원 월급 삭감, 직장 동료와 근무시간에 말하면 월급 삭감, 최저시급이 6000~7000원으로 계산되어서 월급 지급,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 불이익 등의 부당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렸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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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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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감급의 제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이를 초과하는 제재를 정한 규정은 무효가되며, 감급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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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어떻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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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적인 근로계약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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