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감급의 제재를 하더라도 그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이를 초과하는 제재를 정한 규정은 무효가되며, 감급액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