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가 정해진 날보다 2주 빨리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받아야할 시간당 급여에 세금을 제하지 않고, 정확히 시급×근무시간으로 단순 계산된 급여가 급여일 2주 전에 들어왔습니다.
기분은 정말 좋은데, 의아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는 보통 법인에서 왜 이렇게 처리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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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사업자가 수당 또는 일당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 또는 일당 등을 사업자가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손비 처리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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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라면 일찍 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세금을 떼었다가 떼지 않은 것이라면 회사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