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통상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 세금 등을 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사업자가 수당 또는 일당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 해당 내용을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당 또는 일당 등을 사업자가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손비 처리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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