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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2.03.24

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월1일에 입사하여 한달간 일하고 첫 급여를3월 말일날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급여를 한달뒤에 주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즈음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니 말은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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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과-506, 20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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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지급 관련하여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익월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정하여져

    있고, 그에 동의하였다면 귀 질의와 같이 2월 근로의 대가를 3월 말에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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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월 1일에 입사를 하셨고, 급여 지급일이 말일이라면 2월 말일에 급여를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 정기적인 기본급 등 임금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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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경우라면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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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급여 지급일자를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급여 지급일을 '매 월 말일'로 정한 것이 맞다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2월 28일에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3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일 경우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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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서 1임금지급기에 대한 일자를 익월 말일자로 정했다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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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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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말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며,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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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달의 월급을 다음달 말에 지급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전부터 직원 월급을 그런식으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질문자님께서 퇴사 후에 1달 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구나 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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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리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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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급여의 지연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근로자의 급여를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의 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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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입사시에 소정임금지급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나치게 간격을 두어 소정임금지급일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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