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달 월급 중 일부를 2년 뒤에 지급하는 급여 정책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초순에 입사를 하여 근무 중입니다. 월급명세서상 급여가 (월급/출근일)로 일할 계산했을 때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사내 담당자께 문의 드리니 첫 달 급여 중 약 2주치는 2년 뒤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급여를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 내지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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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일부를 따로 떼어둘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여 2년뒤에 지급할수없습니다. 임금의 전액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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