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초순에 입사를 하여 근무 중입니다. 월급명세서상 급여가 (월급/출근일)로 일할 계산했을 때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사내 담당자께 문의 드리니 첫 달 급여 중 약 2주치는 2년 뒤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급여를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 내지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