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달 월급 중 일부를 2년 뒤에 지급하는 급여 정책의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1월 초순에 입사를 하여 근무 중입니다. 월급명세서상 급여가 (월급/출근일)로 일할 계산했을 때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어 사내 담당자께 문의 드리니 첫 달 급여 중 약 2주치는 2년 뒤 지급한다고 합니다. 첫 급여를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서도 이렇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급하는 이유 내지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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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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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일부를 따로 떼어둘 수 없습니다.

    위법이고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여 2년뒤에 지급할수없습니다. 임금의 전액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