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법이 정한 일정액 이하의 소액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택가액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