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우선인가요 세금이 우선인가요?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
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이 몇억돼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먼저 변제받나요
체납된 세금부터 가져가고 남은거에서 가져갈 수 있나요?
==> 경매시 세금이 우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최우선 변제금액이 우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경매시 세금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당해세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보다 우선되나, 최근에 전세사기등으로 인해 작년 개정을 통해 당해세보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우선순위로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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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란, 보증금이 법이 정한 일정액 이하의 소액이고,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다면,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체납된 세금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의 1/2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주택가액이 매우 낮거나 보증금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 되어도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전액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순위는 경매집행비용, 2순위는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임금채권등,3순위 당해세.
최우선변제금액 산정은 임차인이 입주한 날 기준이 아닙니다. 최초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1순위는 경매 집행 비용이며
2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 청구하는 유지 보수비용인 필요비와 유익비 입니다.
3위가 최우선변제금액이고 4위가 세금 5위가 물권 및 대항력 있는 우선변제권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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