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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딱따구리10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시
최우선변제금은 임대인이 세금이 있더라도 전입신고, 집에 살고있다는 증거만 있다면
무조건적으로 받을수가 있나요??
아니면 전입신고 이전의 임대인의 세금은 최우선변제보다 우선순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정섭 공인중개사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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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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