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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이
차근이24.04.12

법인 세금 체납으로 공매 질문입니다?

법인 세금 체납으로 공매 질문입니다?

밀린 세금이 2억정도 되는데요... 세금 체납 기타 체납이 있는데 공매이후 3억정도가 낙찰되었어요..

근데 낙찰후 먼저 세금가져가는우선순위가 있는지요?

1번 먼저 근저당 설정한 사람이 우선인지요? 날짜별로 2020년 우선 그이후 21년이 추후..

2번 그리고 국세 체납이 우선변제인지 개인이나 법인이 설정한게 먼저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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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공매할 경우 배분 순위를 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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