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오피스텔로 새로 이사가려고 고민중인데 월세가 너무 비싸 일단 6개월정도만 살려고 하는데 중간에 나가면 패널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중간에 나가는 페날티로 위약에 대한 일환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의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6개월로 월세 계약 후 6개월 이내로 살다가 나간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남은 기간을 채우거나 새로운 새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할 겁니다.
6개월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준수해야 하기때문입니다.
6개월 단기로 계약 후 6개월 후 나가면 별도의 패널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일반적인 월세 1년 계약으로 할 경우는 중도해지에 속하게 되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과 계약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긱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처음부터 설정하면 패널티 없습니다
만일 2년으로 계약기간으로 할 경우 2년동안 월세를 내거나 보증금도 못돌려받을수 있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도 계약취소는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