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운전가능자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법인 자동차 운전가능자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본사에 법인차가 있는데요.
지사의 직원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본사가 아닌 지사(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법인등뢰번호는 같음)의 직원도 운전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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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제한은 없다고 보여지나, 보험의 가입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인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지사 관계 라면 지사는 본사의 일부이므로 임직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자동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 법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법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만 인정),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등입니다.
위 경우 같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운전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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