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자동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회사의 비용처리가 가능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 법인 소속의 이사와 감사, 법인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의 경우 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만 인정),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등입니다.
위 경우 같은 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운전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