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차를 회사업무할땐 회사업무용으로
법인회사이며, 영업직원 중에 자차를 갖고있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도 차를 이용할일이 많아서 업무할때도 해당 자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류비지원도 하는데, 이번에 접촉사고가 나면서 해당 차량을 정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지급수수료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저희 사업장으로 발급받았어요
세금·세무
법인회사이며, 영업직원 중에 자차를 갖고있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도 차를 이용할일이 많아서 업무할때도 해당 자차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류비지원도 하는데, 이번에 접촉사고가 나면서 해당 차량을 정비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지급수수료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해야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저희 사업장으로 발급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