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4)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정기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차용증에 대해서는 상호 날인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세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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