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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마우지181
고독한가마우지18124.02.27

전세자금 명목으로 자녀->부모에게 1억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세 발생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전세집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계좌이체하여 전세자금에 보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필수로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1) 1억원은 무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상환시기도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시기를 대충 10년 이내로 잡아둬도 되는걸까요?

3) 차용증 작성 후 별도 공증 없이 해당 증명서를 부모와 자녀 각자의 메일로 주고받기만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4) 차용증 작성 후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받았다면, 그 이후에 또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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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가능합니다. 10년 만기에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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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4)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입시 정기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차용증에 대해서는 상호 날인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세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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