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고독한가마우지181
고독한가마우지181
24.02.27

전세자금 명목으로 자녀->부모에게 1억 계좌이체할 경우 증여세 발생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전세집의 자금을 모으기 위해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계좌이체하여 전세자금에 보탤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필수로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1) 1억원은 무이자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 상환시기도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환시기를 대충 10년 이내로 잡아둬도 되는걸까요?

3) 차용증 작성 후 별도 공증 없이 해당 증명서를 부모와 자녀 각자의 메일로 주고받기만 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4) 차용증 작성 후 차용금액을 모두 상환받았다면, 그 이후에 또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