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무직 건강검진(의무) 탈퇴 시 ??
사무직 건강검진이 이번년도까지인데
퇴사하게 되면 안해도되나요?
만약 안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ㅠㅠ
과태료 있다는것도봠ㅅ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사무직을 근무를 이번 년도에 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하는 날 이전까지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대상검진 유예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사무직이라면 2년에 1회 검진 대상일 가능성이 높고, 마약 해당 연도에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퇴사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진 실시 여부, 사업주의 안내 여부, 퇴사 시점 등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검진 대상 연도였다면 가능하면 검진을 받거나 연기 신청등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