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신기한사랑새137
신기한사랑새13723.07.23

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올해 직장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데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전에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퇴사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해에도 직장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대상자라면 퇴사전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되고 퇴사후에 받아도 됩니다.(안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성학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해당년도에 받으면 되는 것으로 퇴사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직장건강검진 대상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원하신다면 퇴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통해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후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관리를 받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퇴사 하기 전 재직 중이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퇴직자이면서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